신청기간
2019-02-18 ~ 2019-03-04
사업개요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을 위한 사업용(공공 및 산업용) 유망분야 무인기 활용서비스 특화기술 개발 및 패키지 구축ㆍ운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5개 과제(일반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무인기 활용 서비스 시장 진입 장애요소 해결형 기술 개발 - 미래 드론 활용서비스 범용 플랫폼 기술 개발 - 무인기 활용 서비스 패키지 구축 및 운용 - 산업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무인기 활용 서비스 패키지 구축 및 운용’에 해당하는 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향후 과제 종료 시점부터 1년 간 구축된 서비스 패키지를 계속하여 운영할 것이며, 운영 여부 및 현황에 관한 전담기관의 점검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서비스 운영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총 수행기간 4년 이내로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분야 ①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②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③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각 과제별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1차년도 9개월(‘19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 ※ ‘서비스 운영’에 해당하는 과제는 본 공고 1.3. 부분을 참고, 향후 과제 종료 시점부터 1년 간 구축된 서비스 패키지를 계속 운영하고 점검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서비스 운영계획 포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