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4-22 ~ 2019-04-25
사업개요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분야 기술선도국에 국내 대학 석ㆍ박사학위과정생을 1년 이내 파견(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 체재비 및 연구비(인당 1억원/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파견 연구자는 수행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MOU, 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필요시)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관련 분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 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 파견 권장 * 기업 참여 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준하여 민간부담(현금+현물) 25% 의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총 19.4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상기 지원 분야에 한함)
ㅇ 지원분야
* 상기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30%내외 지원 예정 ㅇ 지원유형 - 협력 프로젝트형 : 국내와 해외기관이 공통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하고, 참여 석ㆍ박사 학위 과정생*을 현지 파견(최소 6개월~최대 12개월) * 국내 대학 학위 과정생으로 한국 국적 소지자
ㅇ 지원내용 - 과제 사업비 구성 : 사업비는 정부출연금(100%)으로 구성 ㆍ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 체재비 및 연구비(연구활동비) 지원*(인당 1억원/년 이내) * 연간 1인당 지원금(안) : 인건비 및 체재비 4,800만원(학위과정 및 국가/도시별 상이), 연구활동비(간접비) 5,200만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