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25 ~ 2019-04-08
사업개요
적합업종(시장감시ㆍ상생협약 포함)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이 대ㆍ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자생력 확보하기 위해 공동 추진을 통해 업종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적합업종(시장감시ㆍ상생협약 포함) 영위 업종별 단체가 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 연간 정부지원금 8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종별단체 및 진단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업종별 경쟁력 강화 컨소시엄’ ㆍ 업종별 단체 : 적합업종(시장감시ㆍ상생협약 포함) 영위 업종별 단체 * 적합업종(시장감시, 상생협약 포함)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진단전문기관 :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등록된 진단전문기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 적합업종(시장감시ㆍ상생협약 포함)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이 대ㆍ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자생력 확보하기 위해 공동 추진을 통해 업종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원
ㅇ 지원조건 - 자격요건 : 업종별 단체는 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신청단체는 추진과제 성과확산을 위해 중소상공인 10개사 이상 사전 확보 필요 - 추진과제별 조건 : 25개 과제 내외 지원(예정)
※ 총사업비의 20%는 민간부담금으로 전액 현금 부담 ※ 과제수 및 지원금은 신청현황 및 과제내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5차년도 사업은 1년 단위로 사업기간을 구분하여 작성 ㅇ 지원내용 - 과제유형 ㆍ 역량강화형 : 중소상공인의 내부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이 가능한 공동사업 * 매출액 신장 및 시장점유율 제고, 공정개선 및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기술개선 및 신기술 개발 등 도출 가능한 과제 지원 ㆍ 시장창출형 : 내수시장 신수요 창출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공동사업 * 국내외 신규 및 틈새시장(niche market) 진출, 시장 판로개척 사업화 관련 공동 마케팅, 공동 수주 지원 등 과제 지원 ㆍ 상생협력형 : 대ㆍ중견ㆍ중소ㆍ소상공인 간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창출이 가능한 협업형 공동사업 *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ㆍ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유통 시스템 구축 등 과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