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25 ~ 2019-03-18
신청기간
2019-02-25 ~ 2019-03-18
사업개요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해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 기여 및 고용증대와 수출산업화 달성을 위해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및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분야 - R&D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 본 공고의 모든과제는 일반형/혁신제품/지정공모형에 해당함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