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28 ~ 2019-03-25
사업개요
AI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등
☞ 자율주행(정부출연금 6,700백만원 이내), 전기구동차(정부출연금 8,000백만원 이내)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자율주행 및 전기구동차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