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25 ~ 2019-04-16
사업개요
지식서비스 분야의 '제품-서비스' 융합 확산과 新 서비스 창출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 1단계(BM개발단계) 100백만원 내외, 2단계(기술개발단계) 연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기존 제품·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IT,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 요소를 융합하거나 新서비스(산업) 창출 가능한 지식서비스 분야
ㅇ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가능 분야
* 과제신청자는 상기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을 설정할 수 있음(기존 품목지정형 공고방식과 동일) * 1단계는 BM개발단계이므로 “∼∼ 서비스를 위한 BM모델 개발” 로 과제명 작성을 권고함(과제명 예시 : “개인뇌파데이터 기반 스마트 수면유도 헤드셋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단순 제품개발, 기존 상용서비스 개발은 제외하며, 제품+서비스융합형으로 제안할 경우 제품개발 비중은 30% 미만으로 함 ㅇ 사업설명회 개최- 2019년 지식서비스산업핵심(BI연계형)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9.03.20.(수) 오후2시~,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