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1 ~ 2019-02-28
사업개요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로봇 분야 첨단융합제품ㆍ부품ㆍ원천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인공지능융합로봇시스템기술 분야 2개 과제(병렬형 과제 1개 포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인공지능융합로봇시스템기술 - 인공지능 기술의 로봇 응용ㆍ융합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분야 ①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병렬형 과제(경진대회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ㆍ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ㆍ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ㆍ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②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③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대상 과제목록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신청시,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19.4.1∼‘19.12.31)로 작성. ※ 공고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