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5 ~ 2019-03-18
사업개요
특화로봇분야 기업 육성을 위하여 로봇과 지역주력(전략)산업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아이디어ㆍ제품ㆍ서비스) 사업화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기업이 지역 기반 지원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광역ㆍ권역협력사업(과제당 3억원 내외), 지역로봇육성사업(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로봇산업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지원기관 - 지역로봇산업지원기관협의회 참여기관(13개) 또는 최근 3년간 지역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실적 보유 기관 ※ 지역로봇산업지원기관 및 특화분야 ㆍ 광주TP 생활지원로봇센터(생활지원로봇) ㆍ 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부품, 서비스로봇) ㆍ 울산정보산업진흥원(제조로봇) ㆍ 인천경제산업정보TP(엔터테인먼트로봇) ㆍ 경남TP 지능기계센터(제조로봇) ㆍ 전남TP(해양ㆍ수산로봇) ㆍ 대구기계부품연구원(안전방재ㆍ의료ㆍ사회안전로봇) ㆍ 생기원 부산해양로봇센터(해양로봇) ㆍ 대전TP 지능형기계로봇센터(서비스ㆍ국방ㆍ항공로봇) ㆍ 강원정보문화진흥원(문화로봇) ㆍ 경북한국로봇융합연구원(수중로봇, 사회안전로봇) ㆍ 전북TP(농업용로봇)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서비스로봇)
ㅇ 선정제외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16년~’18년) 국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동일 지원내용을 수행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단,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업)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3개 내외 과제(예산 규모,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 수행기간 : 협약일 ~ ’19. 12. 31. (약 9개월)
ㅇ 지원분야 : 광역ㆍ권역협력사업 및 지역로봇육성사업 과제 중 선택 - 광역ㆍ권역협력사업 : 광역ㆍ권역별 로봇과 주력산업 클러스터링 구성을 통한 지역 로봇기업간 상생발전 과제ㆍ 2개 이상의 광역ㆍ권역(기초단체 포함)을 포함하며, 지역로봇지원기관이 주관 또는 참여로 1개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 - 지역로봇육성사업 : 지역 로봇과 주력산업 융합을 통한 특화분야 로봇기업 육성 과제 ㆍ 1개 이상의 지역로봇지원기관 또는 기업(단체) 컨소시엄
ㅇ 지원 규모 : 총 5억원 이내
※ 접수된 총 과제 수와 분야별 지원과제 수 등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조건 : 국비 지원금의 10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 민간 현물은 인건비ㆍ시설ㆍ장비 등 매칭 가능 - 국비 지원금 100% 협약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