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8~2019-03-04
사업개요
제조산업 고도화 및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조라인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제조로봇 등의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19년 공고예산 기술개발(31.5억원), 기반조성(13.5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동 사업은 과제유형이 혁신제품형에 해당하여, 주관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만 지원 가능 * 주관기관(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중소기업 제조라인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제조로봇 등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 협동로봇, 병렬로봇, 스마트 그리퍼, 범용/통합 로봇 제어기 등 상세 지원대상 분야는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분야 ①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②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③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RFP/품목) - 기술개발 : 4개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하단 별첨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ㆍ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기반조성 : 1개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하단 별첨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토지ㆍ건축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