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15~ 2019-05-31
사업개요
13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소재ㆍ부품 유관분야의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핵심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과제(7억원 이내/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新산업분야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조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핵심ㆍ원천기술 보유 해외기업 발굴 및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ㆍ 13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소재ㆍ부품 유관분야에 해당하는 해외 핵심ㆍ원천기술의 인수 및 협력(공동개발) 등 다음의 3개 해외 전략제휴를 통한 후속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13대 혁신성장동력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기술획득형(Buy R&D) :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를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기술투자형(Invest R&D) :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 기술연계형(Connect R&D) : 해외 투자자(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 방식 - GOC 심사 : 글로벌 핵심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수립부터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까지 전략제휴 전과정을 지원 ※ GOC(글로벌 개방형 혁신기업, Global Open - innovation Company)는 해외기업 인수, 상호 지분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에 성공한 기업 - 기술 개발(R&D) : ‘GOC심사’를 통해 확보된 외부기술의 내재화를 지원하는 A&D (Acquisition & Development)방식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19년도 사업기간은 5개월(’19.8.1∼12.31), ‘20년부터의 사업기간은 12개월/년으로 사업기간을 고려한 사업비 책정이 필요함(지원예산과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GOC 심사관련 세부내용 붙임 1. GOC 심사 안내 참조
ㅇ 지원분야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은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소재ㆍ부품 분야에 한해 자유공모 ㆍ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목록(과기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18.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