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1 ~ 2019-02-27
사업개요
광역협력권 산업 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및 기업지원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화지원 전문가 보유 기관으로 광역협력권 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 과제별 연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사업화지원 전문가 보유 기관으로 광역협력권 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ㆍ 주관기관은 프로젝트의 주관 및 참여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 - 참여기관 : 협력산업별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해당 광역협력권 이외 소재 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분야 - 시ㆍ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및 기업지원 과제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19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283억원
- 총 지원기간
ㆍ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ㆍ 기술개발과제는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협약체결 예정 ※ 다만,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협력산업 관련 지원대상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되, 전ㆍ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 - 협력산업별 중장기 발전전략, 기업특성․수요조사, 기업지원기관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성과지향적 지원내용 기획 ㆍ 수혜기업은 비즈니스협력형(R&D)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협력권 내 소재한 지원대상 기업군 및 전후방 연관 기업 ㆍ 특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비즈니스협력형(R&D) 컨소시엄 참여기업(’18년 및 ’19년 선정)의 기업지원 수요 조사를 통해 상세 지원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함 - 해당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성과와 정책적 효과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포트폴리오 구성 ㆍ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수요 기반으로 제시하고, 관련 수요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근거로 제시 필수
ㅇ 지원규모 및 분야 - 지원 규모 : 203억원 내외(과제당 연 5억원 내외) ㆍ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ㆍ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단위 : 백만원)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규모는 향후 일부 조정 가능 - 공모방식 : 자유공모 ㆍ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지원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사업화지원(10개), 기술지원(8개) 등 총 18개 메뉴 자율 지원 -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에 속하는 세부 지원수단을 지원대상 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ㆍ 사업화지원 : 프로젝트 사업화(R&D 맞춤형 및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 개발된 상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지원(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브랜드연계지원, 상품기획, 네트워킹 등) ㆍ 기술지원 : 프로젝트 기술(해당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시험ㆍ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개발제품의 성숙도 향상 지원(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품질·기능 향상), 기술이전 등 지원)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9. 2. 11(월) 09:00 ~ ’19. 2. 27(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 2. 11(월) 09:00 ~ ’19. 2. 28(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