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추후공지
사업개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산업의 기반인 제조기반생산시스템(첨단장비, 첨단기계)과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가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규모 총 476.12억원 (신규 93.57억원, 계속 382.55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ㅇ 지원대상분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ㅇ 지원규모 : 476.12억원 (신규 93.57억원, 계속 382.55억원)
※ 연구장비(내역사업) ‘18년 종료
※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