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1 ~ 2019-02-27
사업개요
광역협력권 산업 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및 기업지원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역협력권내에 소재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별 연간 7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광역협력권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근거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여기관 : 해당 광역협력권 및 다른 광역협력권(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ㆍ후방 기업, 대학ㆍ연구소ㆍTP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요건 : 컨소시엄 구성 시 광역협력권 협력 시ㆍ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 광역협력권 내 주관ㆍ참여기관은 사업비(국비기준) 중 50% 이상 계상하여야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분야 - 시ㆍ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및 기업지원 과제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19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283억원
- 총 지원기간
ㆍ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ㆍ 기술개발과제는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협약체결 예정 ※ 다만,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고용창출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TRL 6~8단계)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협력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이면서, 전ㆍ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에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ㅇ 지원규모 및 분야 : 국비 80억원 내외(품목지정)-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 ㆍ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 ㆍ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향후 조정 가능)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9. 2. 11(월) 09:00 ~ ’19. 2. 27(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 2. 11(월) 09:00 ~ ’19. 2. 28(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