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추후공지
사업개요
국내 스마트홈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스마트홈 핵심 서비스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32.9억원 (신규 32.9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지원조건 ㅇ 사업개요
- 스마트홈 시장을 조기 활성화 시키기 위한 킬러서비스 발굴·실증 - 기축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홈 모델 개발·실증 - 사회적 약자 대상 사회복지형 스마트홈 서비스 발굴・실증
ㅇ 지원조건 : 추진일정, 지원기간 및 금액 등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
ㅇ 지원규모 : 32.9억원 (신규 32.9억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