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ㅇ 제조로봇 연구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제조산업 고도화 및 로봇산업 활성화
지원지원대상분야
ㅇ 중소기업 제조라인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제조로봇 등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 상세 지원대상 분야는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재공고 대상과제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개발형태 - 기반조성
- '19년 공고예산 : 13.5억원
- 대상과제 : 1개 과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33개월 이내
지원분야
과제유형 - 가 (추진체계)
ㅇ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유형 - 나 (개발형태)
ㅇ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ㅇ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신규지원 재공고 대상과제 : 기반조성(1개)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하단 별첨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토지·건축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신청자격
주관기관 (재공고 대상과제)
ㅇ 재공고 대상 RFP의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만 지원 가능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