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추후공지
사업개요
국내 부품ㆍ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ㆍ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ㆍ부품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2,359.91억원 (신규 109.45억원, 계속 2,250.46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2대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5개)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7개) : 조립금속, 기계·장비, 컴퓨터·사무기기, 전기기계, 전자·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기기, 수송기계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단, 내역사업/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359.91억원 (신규 109.45억원, 계속 2,250.4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