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70개 과제 내외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ㅇ 사업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운영 : ’18년 7월 ~ 11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ㅇ 연계지원 : 수혜기업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ㅇ 주요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