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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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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29] 산자부_2019년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고부가가치 인조흑연 소재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5-22 ~ 2019-06-21


사업개요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후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융ㆍ복합 탄소소재ㆍ부품, 인조흑연 기술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 등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괄과제(6억원 이내), 기술개발(243억원 이내)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전극봉, 이차전지, 반도체 등 다양한 수요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인조흑연의 소재, 원료, 복합화 전주기 국산화 기술개발

 ㆍ 총괄과제 : 각 세부과제간 연계 강화활동 및 성과확산을 위한 행정지원

 ㆍ 중간원료개발 : 고부가가치 인조흑연 제조를 위한 프리미업급 중간원료 제조기술 개발

 ㆍ 소재기술개발 : 중간원료 기반 등방흑연 소재 제조기술 개발 

ㆍ 복합화기술개발 : 인조흑연 복합재료 제조 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각 과제별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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