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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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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17년 2차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의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체맞춤형 치료물의 시제품 제작과 관련 시험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맞춤형 의료기기/재활보조기기의 시제품 제작, 인허가 취득, 시험 및 평가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시제품시험평가(기업당 최대 80,000천원), 시제품 제작(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맞춤형 의료기기/재활보조기기의 시제품 제작, 인허가 취득, 시험 및 평가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의료기기 및 재활보조기기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법 등 의료기기 품목에 한정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원 품목에 대한 근거 명시 필수 - 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구축 장비를 연계 활용하여 개발·상용화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정 ※ 첨단기술원 내 구축 장비 활용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본원 내 구축 장비로 http://www.iact.or.kr/chm.php 에서 조회되는 장비에 한함 - 장비 문의 : 인프라운영부 김윤호 팀장(053-219-0546, yhkim@knu.ac.kr) - 과제 수행 시 반드시 1회 이상 사용하여야 함(사용하지 않을 시 실패판정)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부과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기업, 책임자, 연구원 모두 해당)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최근 2년 연속 또는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 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 수행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20,000천원(당해년도 예산) ※ 지원 과제(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ㅇ 지원내용 : 인체맞춤형 치료물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관련 시험 평가 비용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지원대상 선정 후, 조정될 수 있음) ※ 본『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기술사업화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사업의 일부로 시행 됨

ㅇ 지원분야 및 내용


※ 시험평가의 경우, 반드시 협약종료일 이내 공인된 성적서를 수령하여야 함

ㅇ 지원방법 : 지원 한도 내 신청 - 단, 인프라 연계 시제품 제작은 필수 사항이며, 시제품 제작 후 시험평가 시행되어야 함

ㅇ 지원방식 : 후불 정산 지원(성공 판정 기업에 정산 후 지원금 입금)

ㅇ 사업비 구성 - 기업별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지원받는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함 - 본원 인프라 활용비용은 별도의 민간부담을 원칙으로 함

ㅇ 2017년 2차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문(☞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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