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사업공고870]산자부_2022년 3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5.30 ~ 2022.06.30


사업개요

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 지원


지원내용

가. 대상설비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별표1 참조)

나. 지원조건

ㅇ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 지원

ㅇ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다. 지원대상

ㅇ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으로 신청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

10회 조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