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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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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848] 환경부 _ 2022년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25 ~ 2022.03.30


사업개요

유망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현지 기술 평가 등의 실증화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최대 50%) 지원


사업 개요

(총 사업비) 280백만원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협약체결일~’23.10.31)

(모집계획)

- 해외수요처가 확보된 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신청 과제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총지원금 한도(280백만원) 내에서 과제(1~3개) 선정

* 현지 수요기관과의 각종 계약관련 업무협약 체결, 구매 의향서 보유 등

(선정방식) 공모 및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원기업 수 및 기업별 지원금액 확정

 (지원내용)

-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기술평가 등 실증화*비용(최대 50%) 지원

* Pilot Plant 제작, 해외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등 소요 경비 지원(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 참여주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


(예시) 중소기업 참여율 50%, 대학교 30%, 대기업 20%로 참여시 지원율은 50%×50%+30%×40%+20%×30%= 43.0%

- 클러스터 전문인력, 실험분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지원 자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가능(단독참여 불가,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학계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불가)

※ 공동참여 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하고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하며,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신청방법

온라인(watercluster@keco.or.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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