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2 ~ 2019-03-13
사업개요
친환경ㆍ고효율 수소 생산 및 안정적 수소 저장과 수소경제 사회 진입 기반 구축을 위해 차세대 수소 혁신기술, 미래 수소 혁신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5개 분야 / 21개 과제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ㆍ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ㆍ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차세대 수소 혁신기술 : 5년 내 실증 추진이 가능한 알칼라인·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액상유기화합물 수소저장 원천기술 개발 * 요소기술별 원천기술 확보 및 소규모 실증(스택 검증) - 미래 수소 혁신기술 : 차세대 수소 혁신기술 외 친환경․고효율 수소 생산·저장을 위한 미래 유망 신기술 발굴·개발 * 고체산화물 수전해, 광화학 수전해, 바이오 수소생산, 고체 수소저장 등 - 국제협력네트워크 : 연구기반 보강 및 R&D 공동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운영
ㅇ 선정규모 : 5개 분야 / 21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연구단과제 : 2개 이상의 총괄과제로 구성 * 연구단 책임자는 1개 총괄과제 책임자와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하되, 연구주제안내서(RFP)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예시 : 세부과제 4개 내외 구성) 이를 따름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ㅇ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① 차세대 수소 혁신기술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에서 확인하며, 1차년도 연구기간은 9개월임. 연차별 상세한 연구기간과 연구비 작성 요령은 [붙임5] 참조(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② 미래 수소 혁신기술
※ 선기획 연구기간은 3개월임. 연차별 상세한 연구기간과 연구비 작성 요령은 [붙임5] 참조(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선기획(3개월) 연구수행 후 평가를 통해 본연구 진입 계속과제를 선정 * 본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1단계 연구종료 후 평가를 통해 2단계 진입 계속과제를 50%내외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