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극지과학기술 발전 및 대양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해양기후변화 예측, 대양자원발굴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남극과 북극해에서의 특성화된 연구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 대상
☞ 장보고 기지활용 기반기술, 대양활용연구 과제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각호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ㅇ 공모 과제(지정)

* 연구기간, 연구내용, 정부출연금 등은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과제 세부사항은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과제별 공모 방법

- 1) 단일형: 단일 목표에 연구내용 간 높은 연계가 필요한 과제로, 세부과제 일괄선정 - 2) 분리선정형: 단일 목표이나 개별적인 수행이 가능한 과제로, 각 세부과제별로(주관, 협동) 분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