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7-31~2018-08-09
사업개요
지능형로봇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대상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 현재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② 창업 6개월 이내(’18.1.24.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ㆍ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8.7.25. 이후 출생)인 자 ㆍ 사업 공고일(’18.7.24.)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ㆍ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9.4.30.)까지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창업 6개월 이내(‘17년 12월 15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해당되는 경우
ㆍ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8.7.25. 이후 출생)인 자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창업일이 공고일(’18.7.24.) 기준 6개월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ㆍ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ㅇ 자격요건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이하 2가지 사항 중 택일) ① 공고일 이전 창업경험이 없는 자 -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必
②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로봇기업의 대표자(‘18.1.24. 이후)
ㅇ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지능형로봇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로봇창업자의 창업 도전 지원
ㅇ 사업기간 : ‘18. 9. 1. ~ ’19. 6. 30.(총 10개월)
ㅇ 모집분야
ㅇ 지원분야 : 지능형로봇을 포함한 로봇기술 단위제품 또는 이를 보급·확산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全분야 - 인공지능(AI), 드론 등 로봇기술(지능기술/인식기술) 활용 제품 - 부품 및 모듈,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단위 제품 - 旣출시된 로봇제품의 SI(System Integation) 서비스
ㅇ 지원금액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정부지원금 100%, 자부담 無) *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사업화비용(인건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마케팅비 등)
ㅇ 지원내용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자부담 無)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ㅇ 지원혜택 - 진흥원 내 회의공간, 체력단련장 등 부대시설 무료 이용 가능(사업기간 내) - 진흥원 내 장비활용 지원 -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임대료 6개월 면제(잔여호실 내 지원) - 사업종료 후 우수 창업자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제품화지원사업, 로봇보급사업, 수출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