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26 ~ 2019-04-11
사업개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R&D(4억원 이내),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 업종 참조
ㅇ 지원대상 :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 중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법인) 분사前 구성원 비율 30% 이상 유지, 지분율 60% 이상, 모기업 지분은 30% 이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을 통해 선정된 운영 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신청‧접수 하여야 하며, 운영기업 리스트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93억원(제1차 : 46.5억원, 2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예산은 '20년 상반기 지원금액을 포함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ㅇ 지원방식 :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에게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
ㅇ 중소기업기술개발(R&D)사업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20% 이하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