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5 ~ 2019-03-13
사업개요
새로운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ㆍ 업력 10년 이상 ㆍ 매출액 50억원 이상 ㆍ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 바우처 서비스 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ㆍ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ㆍ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19년 242억원(121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정부출연금은 100% 바우처 서비스기관이 사용 ㆍ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ㆍ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ㆍ 청년인력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