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5억원 이내, 12개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619억원 (국비 328억원, 지방비 291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ㅇ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수행기관은 산업별 품목개요서 내용을 3개까지 통합하여 1개 과제로 제출 가능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원 이내, 12개월 - 지원기간 : ’18.4.∼’19.3.(12개월)
ㅇ 사업‧지역별 지원예산(단위 : 백만원)
※ (주력R&D) 전북 지역은 사업 2차공고시 지방비 예산을 포함하여 공고 예정
ㅇ 사업비 부담비율 - 주력기술개발, 융복합R&D, 풀뿌리 :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 주력산업 비R&D :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주력 비R&D 사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기술료 납부방법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4년간,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선납부기술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20%를 징수함 * ‘잔여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50%,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40%,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3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24%를 한도로 징수하며,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함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2.20.(화) 09:00 ~ 2018.2.27.(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2.21.(수) 09:00 ~ 2018.2.28.(수)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