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10-07 ~ 2019-11-05
사업개요
국내 기후 기술ㆍ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UNFCCC의 기후기술 협력 창구(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로서 개도국의 기술지원 수요 대응 및 한국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을 위한 연구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당 연구비 '19년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ㆍ CTCN ①회원기관으로 가입을 완료하였거나, ②공모마감일 이전에 CTCN 사무국에 회원기관 가입 신청서를 녹색기술센터의 검토 후 제출한 기관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국내 CTCN 회원기관 현황 참조) ※ CTCN 회원기관 신청 : (홈페이지) www.ctc-n.org/network, (문의)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 02-3393-3957, 3938 - 연구책임자의 자격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및 규모- 토고 태양에너지 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 탄자니아 가정용 태양광 물 펌프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토고 태양에너지 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 탄자니아 가정용 태양광 물 펌프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 자세한 사항은 연구주제안내서에서 확인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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