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역별 상이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특성에 따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12개 지방청에서 지정한 업종(분야) 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신청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은 지원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 ‘20. 1 ~ 사업종료시까지
ㅇ 사업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ㅇ 지원 상세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ㆍ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ㅇ 지역별 사업공고 일정
- 사업공고는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추진. 다음 일정은 지방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ㆍ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공고 계획(잠정)

ㅇ 신청기간 :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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