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과제유형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ㆍ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 각 사업별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ㆍ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분야는 상기 조건 외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과제별 사업비(수행기관 사업비의 합)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67%이하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ㆍ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현금을 감액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 사업설명회 : 2018년 제2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ㆍ 일정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품목지정 ㆍ 개념계획서 : 2018. 6. 4(월) ~ 6. 11(월) 18:00까지 ㆍ 사업계획서 : 2018. 6. 21(목) ~ 7. 6(금) 18:00까지 - 지정공모 : 2018. 6. 4(월)~ 6. 15(금)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