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를 위해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보유한 기술 이전 및 R&D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기술개발형, 사업화촉진형, 문제해결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각 법조문은 「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참조
ㅇ 지원제외대상 ①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KERI와 관계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부도,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실사 전에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동일한 내용, 목적, 범위에 대해 이미 KERI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⑧ 제안서 내용이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단,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제안한 세부 프로그램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제안한 세부 프로그램에 맞도록 조정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⑨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약 30억원 내외(인건비, 간접비 포함)
ㅇ 프로그램 구성

※ 필요시 기술개발형 지원(1년)+사업화촉진형 지원(1년), 기술개발형 지원(2년)과 같은 다년도 구성 허용
ㅇ 협약 - 협약 및 부속 계약

- 기술료의 종류

- 실시계약의 체결 ㆍ 대상 기술의 가치 등에 따라 KERI 성과확산실에서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체결 ㆍ 기한 내에 실시계약 미체결 시는 해당 기술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