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30 ~ 2019-02-19
사업개요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력 제고와 고도화기술 기반 공장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등
☞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제출 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제출 시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과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제출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공고대상 사업 :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사업,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사업
-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고, 최신 국제표준 및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 고도화 스마트공장 관련 핵심기술 개발
-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예지보전, 물류, 에너지 절감, 공정 최적화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패키지 솔루션 개발
- 국내기업의 스마트공장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 현실에 적합한 산업별, 주요공정별 스마트공장의 구체적 방향제시 및 스마트제조 관련 상호호환성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신기술 사전검증 및 신뢰성 확보
- 스마트공장 업종별 수직형 통합패키지 기술개발 및 제조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개발
- 스마트공장 작업자의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향상 및 사람-기계 협업기술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수행기간이 3년 미만 과제로 일괄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목록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기술료 비징수” RFP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 신청시,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19.4.1∼‘19.12.31)로 작성. 단, 3번 ’대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운영 시스템 개발‘ 과제는 1차년도 6개월(’19.7.1∼‘19.12.31)로 작성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