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08 ~ 2019-02-28
사업개요
공통데이터모델(CDM)의 국내 표준모델 제시하고 규약개선 마련과 CDM 활용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의료데이터 기반의 산업적 연구 활성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6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CDM 표준모델 제시 및 민간 CDM 플랫폼 구축 및 산업계 활용 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RFP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