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18~2019-02-19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변화의 기반기술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및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주도적 대응을 위해 차세대 광원인 마이크로 LED 및 융합 신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공고예산 23.2억원(정부출연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지원대상 요약 - 공고예산 : 23.2억원(정부출연금)

※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개발형태)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공모형태) ㆍ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지정공모형,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품목 목록

※ 품목별 상세내용은 ‘품목별 개념 및 범위’ 참조(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1차년도 9개월(’19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