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소요되는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