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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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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수요기업 지원계획 (수정)공고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24.3.11(월) 09:00 ~24.3.29(금) 18:00 (전국동일)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지역자율형 바우처, 융복합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지역자율형바우처에 한해 평균매출액 120억 ~ 1,500억 이하 중기업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https://www.mssmiv.com/portal/board/BoardList?bbs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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