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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2026년 산업통상부 긴급지원바우처 4차 공고 안내

기본 개요

  • 공고명: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87호,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바우처 4차)

  • 공고일: 2026. 7. 8.

  • 사업목적: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 확대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 긴급 지원

  • 모집규모: 약 000개사

  • 주무부처/운영기관: 산업통상부 / KOTRA

  • 사업기간: 2026.2.1 ~ 2027.1.31 (12개월)

    • 단, 서비스 수행 완료는 2026.12.31.까지 필수 (정산요청 등록 + 결과물 제출기한 접수 완료)

지원 내용

  • 바우처 구성: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신설 특화서비스

    • (고환율) 환위험 헷지 보험료 선금 지원제도 신설, 무역보험 한도 1천만원→2천만원 확대

    • (수출통제) 수출통제 영향분석·대응 컨설팅, 전략물자 수출 컨설팅(CP 취득 등) 신설

  • 필수과업: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 70% 이상 사용

    •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8종): 美관세산정, 美관세환급, 美수출 원산지 대응, 생산거점 이전, 유럽 통상애로, 인도 통상애로, 중동 물류 대응, 수출통제 컨설팅

    • 6대 서비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국제운송, 홍보/광고,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중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구분요건고환율 피해기업'25~'26.5월 원재료·중간재 직접수입 또는 국내조달 수출기업수출통제 피해기업'25~'26.5월 美·中 수출통제 품목 직접수입·가공 후 수출 (직수입 실적 없으면 수출허가서 등 대체)

신청 제외: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불량, 참여제한 대상, 협약 미종료 기업, 수행기관 및 특수관계기업, 사행성 업종, 유통·수출플랫폼 기업 등

바우처 발급액 (세부산업 3개 분야)

세부산업진입성장확장소재·부품·장비2천~7,500만원2천~1억 500만원-그린--2천~1억 5천만원소비재2천~4,500만원2천~7,500만원2천~8,250만원

  • 단계 구분: '22~'24 평균매출액 10억 미만(진입)/10억~100억(성장)/100억 이상(확장)

  • 국고보조율: 중소 70%, 중견 50%

신청 방법

  • 신청처: www.exportvoucher.com

  • 신청기간: 2026.7.8.(수) ~ 7.21.(화) 18시까지

  • 인증서: 범용인증서/용도제한인증서만 가능 (개인인증서·간편인증서 불가)

  • 절차: 홈페이지 접속 → 산업 및 4차수 선택 → 매출규모별 트랙 선택 → 바우처 발급액 및 서류 첨부

구비서류

  • 필수(공통):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3개년), 국세·지방세 완납증빙, 중소/중견기업확인서, 회사소개서, 수입실적 제공동의서

  • 필수(택1 이상): 수입신고필증(직접수입), 구매계약서(국내조달), 수출허가서 등(수출통제·직수입실적없음)

  • 선택: 가점 우대사항 증빙

평가 및 절차

  • 평가기준: 계량(재무건전성, 수출실적, 수입실적) + 비계량(사업계획 구체성)

  • 가점: 최대 5점 (항목당 1점)

  • 일정: 신청접수(~7.21) → 평가·선정(~8.7) → 협약체결(~8월) → 분담금납부·바우처발급(~9월) → 사업진행(~12.31)

주요 유의사항

  • 중복신청 제한: '26.2.1 기준 타 수출바우처 협약 미종료 기업 신청 불가 (단, 산업바우처 선정기업은 추가발급 가능)

  • 기업분담금: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무이자)

  • 필수사용의무 미이행: 차년도 5점 감점

  • 중도해지: 2년간 신청자격 상실

  • 바우처 잔액: 30% 초과 시 2년 참여제한 / 15~30% 시 5점 감점 / 15% 이하 제재없음

  • 졸업제: 긴급지원바우처는 졸업제 적용 제외

  • 중복수혜 불가: 동일·유사사업 국고 지원 중복정산 시 부정수급 간주

가점 우대사항 (항목당 1점, 최대 5점)

일자리 으뜸기업, 산업융합 선도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혁신조달기업, 사업재편승인기업, CES 혁신상 수상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신기술/신제품 인증, 적합성 인증, 원산지인증수출자, 무역장벽119 이용기업

문의처

  • 통합안내센터/시스템 이용: 02-6004-8400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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