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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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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681] 산자부_2021년 2차 기계장비ㆍ바이오ㆍ조선해양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6-09~ 2021-06-30


사업개요

기계장비ㆍ바이오ㆍ조선해양 분야 산업기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기계장비ㆍ바이오ㆍ조선해양 분야별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ㆍ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 ㆍ 지원대상분야 :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해외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ㆍ 지원대상분야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 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각 세부사업별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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