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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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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220]산자부_2020년 2차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7-06 ~ 2020-07-21

사업개요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해소를 위해 기술ㆍ인증기준(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기술기준(안) 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과제 최종결과물(기술기준(안))의 연계적용을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물 도출과정에서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제도화 지원을 위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자료제공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5억원 이내(2020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 대상과제 : 1개 과제 ㅇ 지원분야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융합신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안) 제정이 필요한 분야 ㆍ 과제명 : GPS기반 앱미터 검정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RFP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20.8 ~ ’21.7)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모형태(과제유형) - 지정공모(원천기술형)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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