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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산자부]2019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9-02-08 ~ 2019-03-04


사업개요

고부가가치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자전거(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해양레저장비(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9년 사업 예산 : 13.1억원


ㅇ 지원범위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ㆍ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등 포함 ㆍ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ㅇ 지원기간 및 한도


ㅇ 지원비율 (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ㅇ 공모유형 -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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