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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중기부]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9-02-18 ~ 2019-03-15


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 기업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ㆍ 주관기관 :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참여기관 :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로봇 공급이 가능한 기업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를 참고(‘사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로봇공급기업 현황')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휴·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ㆍ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30개사 내외) 

ㆍ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5개사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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