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2명

[사업공고898]중기부_2022년 4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원전과제 포함) 시행계획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10.04 ~ 2022.11.03


사업개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도모하고자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최대 3년, 12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자유공모: 중소기업이투자기업에과제를제안하여’투자동의서‘를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과제를신청(원전분야과제포함)

- 컨소시엄구성과제및다(多)투자기업과제도신청가능

* 컨소시엄 과제 :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대·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이때 중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다투자기업 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진행


□ 지원분야



□ 지원범위

◦개발과제의기술개발및시제품제작*에필요한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IP-R&D전략지원(소부장분야중희망하는과제에한하여지원, [붙임3] 참조)


지원대상

①수행기관별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투자 기업의’투자동의서‘를 받은중소기업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대기업, 중견기업및 공공기관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비용의일부를부담하고과제에참여하는중소기업

- (컨소시엄과제) 투자기업(대기업)의1차벤더(공급업체)에해당하는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하에 중견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붙임 5] 참조)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신청방법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 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


4회 조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