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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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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816]중기부_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03 ~ 2022-02-21


사업개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 활동 촉진을 위해 공동활용R&D 및 융복합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산업단지 내 기업

☞ 공동활용R&D 연 4억원 내외, 융복합R&D 연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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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활용 R&D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융복합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역에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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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41.7억원(국비 34.2억원, 지방비 7.5억원)

ㅇ 지원내용

- ‘20년 선정된 5개 지역 내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차별화

ㆍ (공동활용R&D) 기업지원기관(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공통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보유한 산단 내 다수 입주기업을 발굴, 직접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ㆍ (융복합R&D) 기존의 주력제품(업종)에 ICT, 서비스 등 타산업 분야 기술을 결합하여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선정현황(’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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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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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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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방비 과제 별도 운영원칙이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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