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7년 2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모집 공고
사업개요
글로벌 시장에 맞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 해외진출 기초 교육, 맞춤식 멘토링, 해외진출 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5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ㆍ 창업 5년 이내(’12년 6월 5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요건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5년 이내로 한정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ㅇ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의「글로벌 진출사업」에 선정되어 글로벌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수행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17년 8월 28일)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시기 : 2017년 8월 28일(월) ~ 9월 22일(금), 18:00까지
ㅇ 선정규모 : 50개 기업 내외 <사업별 해외진출 지원 규모(안)>

* 해외진출지원 창업기업 모집과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후속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통합하여 창업기업 선정절차 일원화 * 최종 선정 이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창업기업 관리 등의 절차는 사업별로 개별 운영
ㅇ 모집대상 액셀러레이터 : 6개국 9개

* 액셀러레이터별 창업기업 신청 경쟁률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예정
* 액셀러레이터별 프로그램 비용은 [첨부파일] 확인
ㅇ 지원 내용

ㅇ 지원(협약)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