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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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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644] 중기부_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6-09 ~ 2021-06-24


사업개요

소부장분야 전략품목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소부장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전문기업군 육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32억원, 27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99개 품목

ㅇ 지원내용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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