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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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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2019년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2019-01-21 ~ 2019-02-14


사업개요

산업 재해를 감소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보호용 융ㆍ복합 섬유제품 핵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과제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

☞ 안전보호융복합섬유기술개발, 안전보호융복합섬유기술지원센터구축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R&D 과제 : RFP1~9번

- 주관기관 

ㆍ 해당 과제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② 기반구축 과제 : RFP10번

- 주관기관

 ㆍ 해당분야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참여기관 : 해당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 다발성 재해, 열 환경 위험, 산업 전반의 공통 위험 대응을 위한 안전보호용 융‧복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 지원

- 기반구축 : 안전보호섬유제품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지원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동 기반구축 사업은 지방비 matching사업으로 지방비matching이 안 되는 경우 국비 지원 금액은 없음  ㆍ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자료를 반드시 확인 필요(itech.keit.re.kr)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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