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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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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18년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사업개요

폐자원의 매립ㆍ해양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자원을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과제당 3년 이내, 연 4억원 ~ 8.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ㆍ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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