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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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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901]과기부_2023년 2차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ㆍ확산사업 모집 공고

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10.21 ~ 2022.11.30


사업개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블록체인 기업 필수 참여)해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ㆍ비영리 참여 가능

☞ 사업당 집중 30억원, 확산 13억원 지원


사업내용

ree

o (사업기간) 협약일 ∼ ’23. 12. 20.

※ 협약 예정일(’23. 2. 21.(10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향후 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95억(사업당 집중 30억원, 확산 13억원)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단,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 수


ree

-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①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 ②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중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집중사업은 1개까지 신청 가능

- 단,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 중 1개 사업에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 (유의사항)

① 동일한 아이템으로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탈락)

②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2023년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o 유의사항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 집중사업 미달시*, 확산사업 2차평가 고득점 순으로 집중사업 군에 편입(최대 2개)하여 3차평가(발표)를 추진할 수 있음

* 집중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없거나, 집중사업 군에서 1차·2차평가를 통과한 사업이 없는 경우

- 단, 집중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도 기존에 지원한 확산사업 군에서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 집중·확산사업에 모두 선정된 경우에는 1개만 수행 가능


지원자격

o 지원자격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블록체인 기업 필수 참여)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미활용 기준 : 협약전 발표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o 컨소시엄 구성 유의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필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

※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블록체인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이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 가능

-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2억원 이하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할 경우 납품·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1] 참조)”를 필수 제출 요망

o 인력 편성 유의사항

-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3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 하며,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함

- 참여 인력 중 회계, 마케팅 인력은 별도로 지정해야 함

※ 예) 윤OO PM 31% (o), 김OO 과장 9% (x), 하OO 대리 10.5% (o)

o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5년이내) [공모안내서 서식-14]

- 제안한 사업이 기존 수행한 사업과 동일 사업이 아님을 증명 [공모안내서 서식-15]


신청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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