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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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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1]중기부_2019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4-16 ~ 2019-05-16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하여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및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사전진단을 거쳐 주관 운영기관의 추천(1.5배수)을 받은 기업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ㆍ 전문기관*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9년 지원규모: 105.56억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사전진단)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접수,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기술개발)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사전진단 진행 후, 주관 운영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사업화)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R&V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별도 공고 예정

*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 진단 실시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100% 현금 부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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