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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사업

공개·회원 201명

[산자부](재공고) 2019년도 스마트공장용중소기업보급형로봇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목적

ㅇ 제조로봇 연구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제조산업 고도화 및 로봇산업 활성화


지원지원대상분야

ㅇ 중소기업 제조라인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제조로봇 등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 상세 지원대상 분야는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재공고 대상과제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개발형태 - 기반조성

- '19년 공고예산 : 13.5억원

- 대상과제 : 1개 과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33개월 이내


지원분야

과제유형 - 가 (추진체계)

ㅇ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유형 - 나 (개발형태)

ㅇ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ㅇ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신규지원 재공고 대상과제 : 기반조성(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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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하단 별첨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토지·건축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신청자격

주관기관 (재공고 대상과제)

ㅇ 재공고 대상 RFP의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만 지원 가능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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